일상다반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hkwu
2020. 10. 27. 14:16
친고죄
: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소가 공소에 꼭 필요한 조건.
모욕죄, 횡령죄, 배임죄 등. 예전엔 성범죄가 친고죄였음;; 현재는 아님.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 가능하나,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는 기각됨.
협박죄, 명예훼손, (존속)폭행, 과실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