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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무보수 전환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변동

hkwu 2021. 11. 29. 10:02

법인 무보수 대표로 전환시

직원분들만 4대보험 가입 유지, 전원 퇴사시 사업장도 탈퇴신고 필요.

 

무보수 전환 대표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 중지(납입보험료0),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며

이전에 의료급여 대상이었다면 지자체에 본인이 확인하여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대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건강보험은 대표자 무보수 신고시 대표자 상실신고도 함께 들어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