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가 3/13이면 상실일은 3/14
새 대표자 처음 근무한 날짜가 3/14
이렇게 신고해야 사업장 탈퇴와 구 대표 상실 신고 + 사업장 가입과 새 대표 취득신고
라는 번거로움에서 자유롭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부산 연제구 담당지사에서
22.04.15. 오후에 확인 받은 내용입니다.
물론 등기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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