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 자목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호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도우10 파일탐색기에서 어제 본 파일, 오늘 본 파일 어쩌고 파일그룹 없애기 (0) | 2023.02.09 |
---|---|
위닉스 AZSE430-JWK (제로s) 필터사기 (0) | 2022.12.26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 퇴직금계산기 (0) | 2022.10.07 |
국민카드(KB카드) 톡톡 마이포인트 (0) | 2022.10.06 |
킴스오아시스 출석이벤트 22년 10월 (신규 100원,쿠폰,추천인혜택)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