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신청시 코드 번호부터 보면
지역가입자: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직장가입자 :
1.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무급 노조전임자
33.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인데 참고로 직장 예외코드 12번 관련해서 다른 직원 없이 법인 대표만 정규직인데 무보수 하려면
사업장 탈퇴하라고 했어요. (20년 11월)
국민연금 일시적 납부 예외는 나중에 납부 재개 신청도 해야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1년 1~3월분을 1월 1일~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예외(면제)되는데
관련 내용 여기서 보세요.
1boon.kakao.com/nps/5ff57629c3ef5e6d8a061161
그리고 사유가 뭐가 됐든 납부 예외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할 건
그 기간 연금 적립이 안되니까 나중에 그 기간꺼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기간 보험료를 내겠다고 하면 낼 순 있는데 이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시점만 달라지지만 직장가입자는 이 부분 차이가 큽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boon.kakao.com/nps/5fbdbaf7c495507b86613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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