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청 관련 건보 피부양자 신청시 첨부서류 -동거 : 등본 -비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미혼 : 만 27세이상 남자, 만 25세 이상 여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외국인 피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중국국적자는 호구부 - 사실혼 : 동거인이 무소득일시 피부양자 인정은 가능하지만 서류 필요 (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동거인 가족관계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 근로자 취득 후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시 근로자 취득일로 소급 적용 가능 일상다반사 2021.08.27